후원안내 

후원나눔

나누면(÷) 배가(×)되는 곱하기 나눔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인정과 이웃이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요!

우리 주위에는 나눔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삼산복지관에 전달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나누겠습니다.



후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와 1:1결연을 통해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정을 위한 경제제원, 의료지원 등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복지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 주머니,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들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활용품,
    주.부식, 의료용품 등 각종 물품 후원을
    통해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공원의 일환으로 수익을
    환원하고자 할 경우, 복지사업 참여를
    통해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 분 내 용
후원금 계좌이체 복지관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수협 170-61-000670 (예금주 :삼산종합사회복지관)
CMS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
방문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 신청 및 참여

  •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후원금액과 기간(장기, 단기), 방법(CMS, 자동이체, 통장입금 등)을 선택해 주세요.
  • 삼산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 후원의사를 밝혀주세요. (☎ 529-8607, 담당자: 지역조직팀 팀장 김종숙)
  • 후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세요(후원이 필요한 분야 및 대상에 대한 정보, 후원방법 등)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결정한 후 후원방법에 따라 후원을 진행해주세요.


나눔교육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신청을 받아 나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눔 교육이 필요하시면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고 일정 조정 후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나눔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눔 교육 진행은 무료이며, 교육 이후, 종이 저금통을 배포합니다. 배포된 저금통에 금액을 모금해서 복지관으로 가져다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아동의 경우 기부 천사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후원자 혜택

  • 기탁하신 후원금은 후원자의 뜻에 따라 전액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되며,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 및 소득세 제 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자에게는 감사편지 및 소식지를 발송해드리며, 장기 후원자에게는 감사장/감사패 수여합니다.
  • 후원자를 대상으로 송년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후원자 및 후원 업체명을 홈페이지, 소식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해드립 니다.


※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품은 소득세법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동법88조의4, 법인세법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서 참고해주세요